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위반 차량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 대표적인 경우 | 무인단속카메라 | 경찰관 현장 단속 |
| 벌점 | 부과되지 않음 |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 |
| 미납 시 | 가산금·압류 등 | 즉결심판 등 후속 절차 |
| 주의사항 | 납부기한 확인 | 벌점과 전환 여부 확인 |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더 저렴하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인 이유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금액벌점
| 과태료 | 7만원 | 없음 |
| 범칙금 | 6만원 | 15점 |
범칙금을 선택하면 납부금액은 1만원 줄어들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1만원의 차이보다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일반도로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다른 위반 유형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3. 범칙금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까지?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대상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면허취소 기준
-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면허취소 기준
-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면허취소 기준
예를 들어 이미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가 추가로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받는다면 면허정지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기 전에는 현재 본인의 벌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범칙금으로 전환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이파인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을 범칙금 6만원으로 전환한 뒤 벌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파인에서 단순히 전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전환 과정에서는 범칙금액과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해당 위반에 벌점이 있는가?
- 현재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은 몇 점인가?
-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가?
- 위반 사실과 실제 운전자가 정확하게 확인됐는가?
이미 전환했다면 기존 과태료 고지서의 계좌로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범칙금 고지정보와 납부계좌가 달라집니다.

5.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고지서를 받았거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됐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조회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조회 → 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를 확인합니다.
- 위반 일시, 장소, 사진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 → 운전면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위반내역이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없다고 단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령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미납하면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역시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금액이 발생하거나 즉결심판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선택하든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생기나요?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체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범칙금이 더 저렴한데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점이 없는 위반 유형도 있으며, 실제 운전자 확인과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과태료를 낼 수 있나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이파인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과태료를 내면 교통위반 기록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는 부과된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단속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1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벌점 확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히 납부금액만 다른 제도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이파인에서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위반 내용, 벌점,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생활 정보는 Info Sourcin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korea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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