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보증금 3분의 1 지원’이라는 표현만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에게 정부가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매·공매 등이 끝난 뒤 피해자가 회복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