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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Chris(Business Guide) 2026. 10. 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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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증금 3분의 1 지원’이라는 표현만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에게 정부가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공매 등이 끝난 뒤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3분의 1인 5천만 원입니다. 이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회복액이 5천만 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최소지원금은 단순히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실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라도 이미 회복한 금액과 지원받은 내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후정산’도 도입

이번 제도에는 최소보장제와 함께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경매·공매 등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급금 역시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지급 후정산 제도 진행 구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이미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월 13일 시행 전 미리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공매 등을 통한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상태라면 자신의 임차보증금과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 경매·공매 진행 상황, 기존 지원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적인 본인 적용 여부와 신청 가능 시점은 실제 신청 전 LH 및 관련 전세피해지원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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